2023년도 연간보고서 제출 안내 (7/17~7/31)
환경안전본부
view : 110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2020.2.24 개정>
'23년도 연간보고서('17~'22년도 허가완료 사업장) 제출 대상 사업장은 '23.7.31까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7월 17일부터 가능)
연간보고서는 사업장에서 등록한 기록 및 보존 자료를 통해 생성되며, 생성과 제출은 시스템으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보고서 파일 열어서 내용 필히 확인 후 제출)
환경오염시설법 제27조(정보공개)에 따라 사업장 연간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 연간보고서 첨부파일은 모든 사업장이 아닌, 해당되는 사업장만 제출.(허가결과서 참고)
** 마이페이지 > 타 시스템 코드 미입력 사업장은 대기/수질 TMS, 올바로 폐기물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으며 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사업장은 데이터가 늦게 연동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