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20503)-특정대기8종
환경안전본부
view : 4555
아닐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 [환경부령 제985호, 2022. 5. 3.,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아날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환경부령 제9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3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제센터"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까지로 하고,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제1항 중 "영 별표 3의2"를 "영 별표 3의3"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사염화탄소(ppm)란 다음에 아닐린(ppm)란, 프로필렌옥사이드(ppm)란, 아세트알데히드(ppm)란, 이황화메틸(ppm)란, 히드라진(ppm)란, 에틸렌옥사이드(ppm)란 및 벤지딘(ppm)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으로서)(㎎/S㎥)란 다음에 베릴륨화합물(Be로서)(㎎/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영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이 표에서 "관제센터"라 한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본문 및 다목 중 "관제센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측정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ㆍ교체 계획을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목 중 "관제센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별표 36 제2호나목6)나)의 위반사항란 중 "영 제19조에 따른 관제센터"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13)가) 중 "제37조의4제1호"를 "제37조의5제1호"로 하며, 같은 13) 나) 중 "제37조의4제5호"를 "제37조의5제5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제1호의 가동시간란 및 제2호가목의 방지시설명란ㆍ설치위치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3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의6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제1항"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