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위한 '25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대외협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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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실 기업에서는 5/2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출처 : 고용노동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5개 업종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3일~14일)일을 채운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