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소식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위한 '25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정책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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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실 기업에서는 7월 18일(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출처 : 고용노동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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