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ISC, 숙련퇴직인력을 활용한 안전환경 컨설팅 보고서 발간 배포
연구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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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CHEMISC)에서 작성한
'숙련퇴직인력을 활용한 안전환경 컨설팅' 보고서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는 안전환경법을 강화하여 재·개정하였다. 하지만 화학물질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개정된 화관법과 화평법에 대해 화학 중소기업의 불만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함.
이에 따라 화학ISC는 3차연도에 걸쳐 화학물질 사고의 본질적 원인과 안전환경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화학기업의 안전환경 관리를 지원함.
○ 컨설팅 수행
· 안전환경 컨설팅을 원하는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인터뷰를 통해 안전환경 진단, 안전환경 관리의 문제점 도출, 솔루션 제시
○ 컨설팅 결과 분석
· 컨설팅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학 분야 중소기업이 안전환경 관리와 관련 법이행에 있어 생기는 본질적인 문제는 전담인력의 부족, 안전환경 법규의 이해 및 적용의 어려움, 투자 부족 등의 문제일 가능성 큰 것으로 분석
· 안전환경 분야 전담인력의 부족과 겸업으로 인해 전문성 저하, 법규 이해의 부족, 안전환경 문제의 미해결, 투자 부족
· 그 결과 안전환경 관리의 문제점을 내버려 두게 되어 화학물질 사고의 발생 할 위험이 계속 존재
○ 훈련프로그램 개발
· 화학 분야 중소기업들의 안전환경 관련 법적 이해도를 높여 기업에서 법 적용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훈련프로그램을 우선적 제공 필요
* 문의 :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책기획팀/과장 이세규(TEL. 02-540-5732)